단상
깨알 생각 507
이 영옥(李永玉)
2017. 8. 20. 12:18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와 질서의 준용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행사된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엄밀하고 확고한 물증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었는가와 상관없이, 부정확한 정황과 심증을 기초로 유추한 예단만으로 그 결과의 준수만을 강요한다. 그 같은 오만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단언컨데 모든 유죄 입증의 책임은 오로지 그 재판을 요구한 기소 당사자에게 있다. 곧 모든 형사재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안에 대한 무한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무죄 입증의 의무와 책임을 타의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무지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