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깨알 생각 1736

이 영옥(李永玉) 2022. 12. 15. 08:48

   滕文公章句 上 1-6

 

 하후씨夏后氏는 50무의 땅을 경작케 한 후 공貢이라는 세금을 거두었고, 은殷나라 때는 70무의 토지를 주고 조助라는 세법을 시행했으며, 주周 왕조에서는 100무의 땅을 주고 철撤이라는 세제를 행했으나 이것들은 나눈 토지와 세법은 서로 다르지만 과세의 기준은 소출의 1/10을 거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철撤이란 통한다는 뜻이요, 조助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 조세는 백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