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어 아름다운 것들 - 법과 진실
우리를 제어하고 구속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일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法이다.
법法이란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르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잠재력을 길러 극대화하는 것으로,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을 펴서 위아래 옆이 두루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제도가 타율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 강제되는 法은 法이 아니라 공공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권력의 자의성自意性은 법法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법法의 자의적인 해석과 잘못된 적용은 제어할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모순이며 절망이다.
헌법은 종족과 무리를 뛰어넘어 국경 안에 공존하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단 무정부주의자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검사의 칼은 날카롭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예리함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 이들의 오만과 독선, 잘못은 어느 누구도 추궁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
법法은 그 의미와 내용, 적용에 있어 고정화, 공개화, 일관성을 갖추어야만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성과 공정성, 개혁성을 갖출 때 비로소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法과 질서가 실체적 진실로 엄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역량이 마땅한 곳에 알맞게 쓰여 져야 하며, 그 행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못할 명분과 준거를 마련해야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야만 법法이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폭압이며 자의적 폭력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법法은 기존 사회의 종법구조가 이완되고 보수적 가치와 저항이 약화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을 충분히 향유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과거의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구조를 찾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념이 바로 법의 개혁성이다. 법치法治는 이런 개혁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래야 일반 대중의 법 감정과 유리되지 않는다.
함부로, 지극히 자의적으로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말하는 자들의 몰지각성과 오만함, 자기중심적인 상황논리만을 고집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일까?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엄밀하고 확고한 물증에 의해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었는가? 와 상관없이 그 결과의 준수만을 강요하는 오만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 유죄 입증의 책임을 기소 당사자에게 먼저 지워야 하는가? 무죄 입증의 책임을 피의자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가? - 유·무죄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 의해 재판이 요구되었는가에 따라 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법재판의 문제다.
<과 녁>
내 가슴에 죄 있어
활을 쏜다.
무엇이 죄이고
죄 아닌가
화살은 소경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눈 귀 모두 막고
말없는 이들
너 나 할 것 없이
활을 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