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어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 법의 본질
2009. 9. 11. 07:50ㆍ단상
- 법法이란 본시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르는 것이다. 기른다 함은 개인과 사회의 잠재력을 길러 극대화하는 것으로,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을 펴서 위아래 옆이 두루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제도가 타율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 강제되는 法은 法이 아니라 공공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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