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나라다워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 15

2021. 4. 12. 11:10논설

  사정권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철학과 신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심지어 이 수단은 물리적 힘까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사정권을 행사하는 중추적 기관은 바로 검찰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고한 권한을 행사한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재직 중에 두 아들을 구속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그 출두과정이 TV로 생중계되어 외신에 소개되는 치욕적인 공개소환과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투기했다는 모함을 언론에 유포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후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역대 모든 안기부장을 형사소추 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영어의 몸이다. 1992년 이후 검찰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어떤 제어도 받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공고해졌다.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독선과 아집, 오만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가리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꼬리치는 충견, 사라지는 권력은 가차 없이 물어뜯는 하이에나”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선과 악을 자의적으로 재단한다. 그들이 지닌 자尺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강변한다. 

  촛불정권이라는 현정부 하에서 우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무려 18개월에 걸쳐 검찰에 의해 자행된 쿠테타를 지켜보아야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무력화 시킨 검찰의 사실상의 쿠테타는 이를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나약함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권력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한다. 권력은 비정하다. 자기 손에 오물과 피를 묻히려하지 않는 자는 권력을 장악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행사해야할 권력까지 방기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행사 하는데 어떻게 추·윤 갈등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이미 실패한 개혁과 이루지 못할 꿈을 얘기한다.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