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聖의 끝, 人性의 시작 - 95
2013. 5. 30. 09:50ㆍ논설
4. 정록 正祿
앞서 7장에서 협동경제와 연관해 녹로정정祿盧整正의 원칙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했으므로 이 단락에서는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서 개인경제의 타당성, 즉 경제적 규범과 원칙에 관해 말하려 한다.
모든 경제 주체, 곧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경제·정치적 연관체제 하에서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 공·사 기업할 것 없이 모두가 연관체의 관리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 입장으로서의 자본에 관한 제반 문제가 해소되고, 오직 기술과 노동만이 모든 경제행위의 중심요소가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세상은 직업보은職業報恩이라는 대의大義에 입각해서 모든 기술과 모든 노동이 절대적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富의 분배문제에 있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財貨와 복록福祿을 균등하게 나누는 공평한 제도가 수립되고, 모든 노동과 모든 기술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과 노동에 생산의 의무와 분배받을 권리를 원칙으로 정한 후에야 모든 경제행위가 규범화 되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어 도덕·경제·정치적 연관체와 개인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 온전한 협동생활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사회와 개인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인류 사회는 더없는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문에 대한 증산甑山의 사상思想과 구상은 차후 경제·사회학자들의 깊은 천착과 궁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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